보건복지부는 2014. 4. 8. 세무사도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고시(제2014-54호)인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을 개정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우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동안 공인회계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였던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에게도 내어준 것이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 2011. 12. 29.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한 후 2년 3개월 만에 ‘정부의 모든 부처 기업진단업무’를 쟁취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는 종전에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가 독점하였던 기업진단업무에 대해 앞으로 세무사가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와 동일하게 기업진단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만큼 8개로 대표되는 기업진단 정상(頂上)을 모두 완등(完登)한 위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업이 달성되기 이전인 지난 50여년 동안 세무사는 회계 영역과 기업진단 영역에서 외면 받아 왔던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 특히 300만 사업자의 회계장부를 기업회계에 따라 작성해 왔던 세무사에 있어서 ‘기업진단’업무는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의 경쟁관계에 있어서 세무사의 아킬레스건이 되어 왔던 것이다.
세무사는 단지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업진단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임업체를 공인회계사나 경영지도사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해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세무사가 수임업체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에게 건네주어야 했으므로 세무사는 자존심과 명예에 상처를 받아왔다. 특히 ‘회계사와 경영지도사는 기업진단을 하는데 세무사는 왜 못하느냐’는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소리를 듣게 되어 세무사들은 자존심과 명예에 상처를 입어왔다.
또한 세무사는 회계사회와 경영지도사회의 반대로 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회계장부를 작성하고서도 해당 기업의 재무관리상태에 대한 분석·검토·평가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없었고 세무 및 회계전문가로서의 입지도 다질 수가 없었다.
이러한 설움의 해소는 어느덧 세무사회와 모든 회원의 염원이 되었고 과거 세무사회의 집행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업진단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왔던 것이다. 그렇지만 관련부처는 기업진단 업무가 세무사법에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퇴짜를 놓았고, 어렵게 추진하였던 세무사의 직무에 기업진단을 추가하는 세무사법 개정도 회계사 업계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그러나 2011년 정구정 회장에 의하여 희망과 기적은 시작되었다. 제27대 회장에 취임한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들의 염원이었던 기업진단 업무를 획득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일단 추진방식부터가 과거 집행부와 달랐다. 과거 집행부에서는 해당 주무부처의 관계법령 개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법령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는 방식이었으나 회계사회 등의 반대로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정구정 회장은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법을 개정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이는 세무사회 역대 집행부에서 생각해보지 않은 방식이었고 한번도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방식이었다. 왜냐하면 의원입법을 통하여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형극(荊棘)의 길이었다.
정부를 통하여 법을 개정하는 것은 주무부처(국토해양부)만 상대하면 되는 것이지만 의원입법을 통한 법률개정은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국토해양부 등 모두를 상대해야 하는 것이므로 전면전 그리고 총력전을 위해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정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합리적이고 명쾌한 명분과 논리를 준비해야 하고, 회계사회와 경영지도사회가 반대할 논리도 사전에 예측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반론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했다.
먼저 정구정 회장은 모든 기업진단의 핵심인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차명진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2011. 10. 1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법률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과 법안소위위원장이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를 강력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법 개정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정부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회계사회와 경영지도사회의 반대도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그런데 정구정 회장은 오로지 한결같은 열정과 정성으로 이렇듯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국토해양부, 그리고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과 법안소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마음을 녹이고 감동시키면서 ‘세무사에게 건설업의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하였고,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2012년 1월 17일 법률 제11181호로 공포되도록 하였던 것이다.
당시 정구정 회장의 열정과 정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아들이 공인회계사로서 세무사에게 기업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였던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이 부정(父情)을 끊어 내고 세무사에게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준 것만을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다.
정구정 회장은 2011년 연말에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획득한 이후 2012년부터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문화재청, 복건복지부, 산림청 등 정부 모든 부처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부처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은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것은 국토해양부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세무사에게 기업진단업무를 허용한 것이 아니고 의원입법을 통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세무사에게 기업진단업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부처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라며 각 부처는 해당 부처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는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구정 회장은 열정과 정성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에 의하여 2012년도에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산림청의 산림사업 ▲지식경제부의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획득한데 이어서 2013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공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광해방지사업 ▲소방방재청의 소방시설공사업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2014 금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획득하여 마침내 정부 부처의 모든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에 기업진단업무가 없으므로 세무사는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정부 모든 부처의 반대, 그리고 회계사회와 경영지도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물리치고 세무사가 정부부처의 모든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회계분야 직무에 있어서 세무사의 진입을 허용한 획기적인 사건이다. 기업진단 즉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한다는 것은 곧 “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서류를 스스로 분석·검토·평가함으로써 회계업무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회계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회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기업진단 업무는 감사, 증명업무에 해당된다고 2011년 유권 해석하였다. 따라서 세무사가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정부의 모든 부처가 기업진단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는 것은 세무사가 세무전문가를 넘어서 회계전문가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는 세무사시험 합격자 증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세무사업계에 있어서 새로운 수익창출의 블루오션이 되는 만큼 세무사업계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진단 업무는 회계기록에 대한 분석·검토·평가뿐만 아니라 실질자본에 대한 “적격” 및 “부적격”의 진단의견을 표명하는 업무인 만큼 차후 세무검증, 세무감사 등의 업무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뿐만 아니라 추후 중소기업에 대한 독자적인 회계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세무사가 회계 ‘인증’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세무사가 기업진단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자산규모 100억미만)에 대하여는 회계업무의 최종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면서 회계사와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의미를 갖게 한다.
결론적으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기업진단 업무를 마지막으로, 세무사가 정부 부처의 모든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상처 입은 세무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완전히 되찾게 된 것이며, 세무전문가를 넘어서 회계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된 것이며, 아울러 기업진단이라는 새로운 업무영역의 확대로 세무사업계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더불어 회원들이 단합하면 제도개선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에 세무사회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정구정 회장은, 정부의 모든 부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에게 허용토록 법령을 개정하는 금자탑을 쌓아 세무사제도창설 53년 만에 세무사들에게 기업진단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리하여 세무사 자존심과 위상을 드높이고, 세무사가 세무전문가를 넘어 회계전문가로 인정받게 해 주었다.
특히 기업진단 획득으로 세무사들의 업무영역 확대의 꿈을 이루어 주었다.
세무사신문 제626호(201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