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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지방세무사제도 창설 금년 정기국회에서 추진
안행부 고위관계자,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지방세무사제도 창설 추진의지 다져


 

안전행정부가 지방세에 관한 세무대리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할 지방세무사제도 창설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담당자 및 관련기관 전문가가 참석한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에서 안전행정부 배진환 지방세제 심의관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행정부가 지방세무사제도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위한 칼을 뺐다. 일단 전략을 숙고 중에 있으며 정기국회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지난달 28일 안전행정부의 배진환 지방세제 심의관과 심영택 지방세제 운영과장은 세무사회로 정구정 회장을 방문하여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에 대하여 설명했다.


안전행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무사제도’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노후복지를 위해 이미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을 검토해 왔던 사안이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을 이용해 안전행정부가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은 세무사법과 상충하는 등 법체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지방세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세무사, 회계사, 변호사)가 5만 여명에 달하며 매년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전문자격사도 4천500여명에 이르고 있는 등 지방세 세무대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포화상태인데 안전행정부가 지방세 세무대리 인력을 양성한다는 명목하에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에 강력히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것이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노후 복지를 위해 특혜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정당성과 정책적 명분이 없으며 현행 세무대리 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다”라며 “안전행정부가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안전행정부 소관업무를 심의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안전행정부에도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 지방세 토론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원주 KT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세무사신문 제626호(20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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