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회사에서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직원들이 고속도로카드판매대금영수증을 가져오는 경우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또, 영수증 자체를 복사해서 담당자 도장을 찍어오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회 신]
고속도로카드 판매대금 영수증은 그 즉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수증이 아니며 실제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지출하는 대금에 대하여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고속도로카드 10만원권을 구입한 사실이 지출의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카드를 업무와 관련해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고속도로이용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내부규정에 의해 고속도로카드를 구입하는 때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도 있으나 그와 같이 처리하기 위하여는 법인내부적으로 해당 카드를 반드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내부규정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영수증자체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출증빙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제19조
제 400호 (20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