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대구지방국세청과 농어촌지역 노인들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정보에 취약한 60세 이상 근로 노년층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먼 거리의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국세청은 도와 시·군 및 읍면사무소에 근로장려금 제도 매뉴얼과 교재를 공급하고 신청 대상자에게 별도의 안내문도 보낼 예정이다.
노년층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안내하거나 직접 신청을 도와준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한달간 신청을 받아 가구원 구성, 총소득 정도, 재산상황, 총급여액 정도에 따라 최저 1만8천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