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미국 동부지역인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3개 도시에서 한미 세무설명회를 개최해 재미 동포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번 한미 세무설명회는 주미한국대사관, 주뉴욕한국총영사관, 국세청, 한인회 요청과 초청에 따라 실시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라 재미동포에게 한국의 세무사를 이용토록 세무사와 세무사회를 홍보하기 위해 한미 세무설명회를 실시했다. 재미동포들은 세무설명회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 재미동포들, 세금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미국의 해외금융자산신고법(FATCA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은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만불 이상의 국내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미국 국세청(IRS)에 통보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영주권과 시민권이 있는 재미교포들은 현재 세금문제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의 재미교포들이 한국에 부동산 및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전세 또는 월세소득)을 한국 내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거나 미국으로 송금하고 있는데 이 모든 금융활동은 올해 7월부터 해외금융자산신고법에 따라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한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교포가 해외금융자산이 5만불(부부합산 10만불)을 초과하거나 1년 중 단 한번만이라도 7만5천불(부부합산 15만불)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조건 미국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이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건당 1만불(최고 6만불)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자와 배당금을 비롯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의 40%를 벌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법에 부합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할 수 있으나, 미국에서는 자칫 이런 절세상담이 탈세상담으로 오인될 수 있어 상당히 엄격하게 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회계사들의 경우에는 탈세상담을 할 경우 바로 자격정지가 이뤄지고 형사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탈세상담은 꿈도 꾸지 못한다. 실제로 미국 국세청(IRS)은 미국 회계사를 상대로 전화상담 시도를 통해 탈세상담 여부를 강도 높게 체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미교포들은 합법적인 방법에 따른 절세상담을 원하고 있었으나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줄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특히 재미교포들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해외금융자산신고법에 대해 속 시원한 상담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어떤 금융계좌가 신고대상인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정보가 미국 국세청에 통보되는지, 보고의무 위반 시 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번 세무설명회는 재미교포들의 이런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에서 실시한 세무설명회에는 각각 300여명의 재미동포들이 세무설명회에 참석해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해외금융자산신고법(FATCA)과 해외은행계좌신고(FBAR) △미주 한인의 한국 내 금융 투자 및 부동산 취득/매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뉴욕에서 진행된 세무설명회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재미동포들이 참석한 관계로 급하게 좌석을 늘려 진행됐다.
한인회 관계자는 “평소 교민행사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아 이 정도 장소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훨씬 많은 교민들이 참석해 당황했다”며 “세금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교민들이 한국에서 조세전문가가 직접 설명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성황을 이룬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개최된 세무설명회 이후에는 개별상담도 이뤄졌다. 정구정 회장과 김완일 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실시해 재미동포들로 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밤 늦도록 이어진 개별 세무상담 때문에 정구정 회장과 김완일 세무사는 자정이 넘어서야 호텔에 돌아올 수 있었다.
■ 세무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세무대리시장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이번 한미 세무설명회는 당초 재미동포들을 위해 세무설명회를 실시해 달라는 주미대사관과 국세청 그리고 한인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지만, 세무사회는 세무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라 재미동포들에게 한국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리고 미국 회계사 등 외국자격사의 한국 세무대리시장 진출로 인한 국내 세무대리시장을 지키기 위해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 효과도 있다.
재미동포사회에서는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 미국 내 183일 이상 체류자 등 한국 내 금융자산을 소유해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해외금융자산신고대상자를 약 30여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설명회에서 재미교포들에게 한국에서 최고의 조세전문가는 세무사라는 것을 홍보하는 한편 한국의 세무사를 활용해 재미동포들의 세무문제를 처리할 것을 홍보했다.
세무사회의 이런 선제적 대응이 없었다면 국내외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들은 올해 7월부터 발효되는 해외금융자산신고를 위해 미국 회계사를 찾아가 상담해야 하고 신고대리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미국 회계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업무협약을 통해 재미동포들을 위한 세금신고를 한국 내 회계법인에게 위탁하거나 미국 회계법인의 한국지점 신설을 통해 선점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세무사회가 재미교포를 위해 세무설명회를 실시한 것은 국내 세무서비스시장을 지켜낼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세법강의를 한 김완일 세무사는 “외국세무자문사가 한국 세무서비스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도록 세무사법이 잘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미국 회계사가 정구정 회장이 한국의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을 저지하고 외국의 회계사 등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자격사는 한국에서 180일 이상 거주하도록 요건을 두는 등 한국 세무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사법 개정에 많은 공을 들인 사실을 말하면서 정구정 회장 때문에 미국 회계사들이 한국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를 하더라”며 세무설명회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설명회를 통해 재미동포들을 상대로 ‘세금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시킨 만큼 향후 재미교포를 위한 세무설명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설명회를 통해 효율적인 세법상담을 원하는 재미동포들에게 국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을 연결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세무법인의 해외지점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해 해외동포에 대한 세무사의 역할 홍보
세무사회는 이번 한미세무설명회를 통해 세법상담 및 세무컨설팅을 원하고 있는 재미교포사회의 현주소를 파악하게 됐다.
내년 9월부터는 미국에 개설된 한국인 개인 계좌에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에 개설된 미국인 계좌는 5만불을 초과할 경우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양국 국세청에 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금융자산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과 세무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재미교포들은 세금문제에 대해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세무사회에는 이런 교포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세무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라 국내 세무대리시장을 지키기 위해 미국 뿐 아니라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캐나다,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 대한 세무설명회와 함께 현지 한인방송과 교포 언론을 통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과 세무컨설팅에 대한 홍보를 진행해 재외동포와 국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을 연계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재외동포들에게 세금 기초상식 및 세무컨설팅을 위한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한미 세무설명회에는 재미교포 언론들의 관심 또한 높았다.
이번 뉴욕 설명회에 대해 뉴욕중앙일보는 2면에 걸쳐 세무설명회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한인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언론이 1면만 보도한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세무설명회를 2면에 걸쳐 보도했다는 것은 세무설명회에 대한 교민들의 관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26호(201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