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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072]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의 의미와 효과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회원들 수익 창출
정부지원금, 수임업체 종업원 규모에 따라 1년에 최대 1,14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어
고용산재보험신고 전자신고 할 수 있어 회원들 수임업체 고용산재보험 신고업무 간소화 돼
세무사회, 2011년 기업(재무)진단업무 획득하여 진단업무 확대한데 이어 이번에는 노무업무 확대
정구정 회장, 지난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한데 이어 세무사회 숙원과제 해결

 


 

            김 웅 희
       조세연구소 연구원


세무사회의 숙원과제를 정구정 회장님이 마침내 해결하였다.

 
정구정 회장님이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정구정 회장님은 기업진단 업무를 세무사의 업무로 확대하고 성년후견인에 세무사를 포함한데 이어,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업무를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확대하는 쾌거를 이룩하는 금자탑을 쌓았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개정은 단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세무사 업무영역을 급여아웃소싱 등의 노무관련 부문으로 확대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한편 그동안 세무법인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독립된 전문자격사인 세무사로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된 것이 아니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인가를 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여 세무사를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세무사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며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노무관련 부문으로 확대한 것이라 하겠다.
회원들은 그동안 수임업체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있으면서도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회원들은 수임업체의 고용산재보험신고를 전자신고 할 수 없어서 일일이 수임업체 명의로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신고하는 불편과 그에 따른 세무사사무소는 엄청난 업무부담으로 심각한 고충을 겪어 왔었다.


더욱이 회원들은 실질적으로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있으면서도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여 왔다.


이에 따라 정구정 회장님은 지난해 11. 27. 김진표 의원을 대표발의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과 열정으로 노무사회와 회계사회의 반대를 물리치고 지난 2.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번에 정구정 회장님이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한 것은,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수행금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획득,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 금지 등의 세무사회 숙원을 해결한데 이어 세무사회의 마지막 남은 과제를 해결한 것이라 하겠다.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세무사를 보험사무기관에 포함하는 과제는,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수행금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획득,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 금지 등과 함께 세무사회 역대 집행부가 해결하고자 했던 숙원과제였다. 

이에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연혁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포함토록 추진해 온 세무사회 발자취를 살펴보는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이 가지는 의미와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의 연혁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법률 제1438호로 1963. 11. 5.에 제정되어 1964. 1. 1.부터 시행되었으나 고용보험법은 법률 제4644호로 1993. 12. 27.에 비로소 제정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됐다.


이후 1998. 9. 17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동년 10. 1. 부터는 고용보험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산재보험법도 1999. 12. 31.에 개정되면서 2000. 7. 1.부터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 추가되면서 ‘세무법인’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해당되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사무조합으로 인가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세무법인이 보험사무조합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세무사로서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인가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에서는 공인노무사처럼 독립된 전문자격사로서 ‘세무사’를 보험사무 대행기관(前 보험사무조합) 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무사회에 ‘4대공적보험위원회’를 두기도 하였다.


세무사의 입장에서는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은 세무사의 기장대행업무와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기장대행 업무에 따른 부수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계로서는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하게 되는 것이다. 2002년 3월경 심점섭 회원이 세무사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 의하면 91개의 수임거래처를 갖고 있는 회원이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면 연간 3천만원 수준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세무사신문 2002. 3. 16자 참고]

 

2.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

 

현재 개업 세무사는 약 1만700여명으로 20년 전(’92년 2천644명) 보다 현재 약 4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세무사계는 ‘무한경쟁’ 상태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덤핑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기장수수료는 20년 전과 동일한데 인건비는 10배로 뛰어 올라 세무사사무소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구나 제살깍기식 ‘덤핑경쟁’은 무료 서비스(물량덤) 경쟁까지 불러와 세무사사무소에서는 4대보험신고 업무를 무보수로 대행하는 상황이 고착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2011년부터 4대보험이 매달 통합 징수되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매달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특히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서를 매달 제출해야 하는 업무부담 때문에 세무사사무소의 고용산재보험신고 업무는 폭증하게 되어 세무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아우성 그 자체였다. 
특히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되는 ‘노무사’는 노무사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전자신고로 대행할 수 있는데 비해 세무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세무사’는 수임업체의 고용산재보험신고 업무를 전자신고 할 수 없어 수임업체의 고용산재보험 신고서류를 팩스로 일일이 보낸 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다.


특히 수임업체의 고용산재보험신고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해 주고 있으면서도 정부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억울함과 더불어 노무사가 수임업체를 통해 세무사에게 고용산재보험신고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세무사는 관련서류를 모두 작성해 주면서도 정부지원금은 노무사가 대신 받아 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회원들은 그동안 수임업체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해 주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고용산재보험신고 업무 부담만 떠안게 된 것이다.

 

3. 법 개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난제

 

고용노동부는 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고용산재보험신고 및 징수 등에 세무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01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무사’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노무사회가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업무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가 아니며 노무사법상 노무사의 직무라는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철회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는 제도개선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4월 제27대 회장에 취임한 정구정 회장님은 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토록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나서 노무사회의 강력한 반대가 있자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더 이상 고용노동부를 통한 법령개정은 힘들다고 판단하여 의원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하지만 의원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은 가시밭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시행령개정은 고용노동부만 상대하면 되는 것이지만 법률개정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노무사회 등 모두를 상대해야 하는 것이므로 엄청난 에너지와 고충이 수반된다.


더구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과 노무사와 친분관계에 있는 국회의원, 그리고 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보좌진이 대부분이고, 특히 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 받아 노무사 자격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재직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역시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통한 법령개정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15년 동안 세무사회가 고용노동부에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토록 건의하였음에도 고용노동부가 끝내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은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가 아니고 노무사의 직무이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을 허용할 수 없다며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무사회가 할 수 있는 길은 의원입법을 통한 제도개선만이 유일하다하겠다.


이에 따라 정구정 회장님은 의원입법을 통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 몇년 동안 은밀하고 치밀하게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리고 지난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법인은 포함하면서 개인세무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이유를 들어 김진표 의원을 대표발의로 하여 2013. 11. 27. 국회에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그러자 노무사회는 세무법인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 및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인가를 해주는 것인데 마치 법령에서 세무법인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직접 규정한 것처럼 주장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법인은 포함하면서 개인세무사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내세워 법 개정의 이유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논리라고 반박하는 한편,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은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가 아니며 노무사법상 노무사의 고유직무로서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고 전문자격사제도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그리고 회계사회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포함하면서 세무사와 동일한 세무 및 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하며 세무사만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는 개정법률안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님이 몇 년 동안 법 개정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정성과 열정, 그리고 임원들과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지난 2. 28. 국회를 통과했다.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의 효과와 실질적 혜택
 
첫째, 수임업체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에 따른 업무부담을 덜게 되었다.


수임업체의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은 세무사의 고유직무로 수행되는 기장대행과 세무신고대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연말정산자료와 일용근로자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 영세중소사업체의 98%에 대해 세무회계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해주고 있다.


따라서 회원들은 세무사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ID를 부여 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무회계프로그램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보험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사회보험 포탈서비스망에 업로딩하여 전자신고하면 된다.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이 팩스로 서면신고를 하면서 이를 일일이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왔던 업무불편은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수임업체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종전까지 세무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임업체의 고용·산재보험사무를 처리하면서도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반면 노무사들은 세무사가 생성한 전산자료를 수임업체를 통해 얻어 손쉽게 전자신고를 하면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갔다.


하지만 9월부터는 세무사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수임업체의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만약 100개 사업체(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29인 이하)에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하게 되면 사업체 당 연간 최대 11만4천원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최대 1천14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업무는 세무사가 현재의 기장 수임거래처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험사무대행에 대한 전문성 등 경쟁력이 확보된다면 자체기장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으로부터도 ‘인사 및 총무업무’를 아웃소싱 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와 같이 제살깍기식의 ‘덤핑경쟁’으로 기장수수료는 2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현실에서 세무사의 먹거리를 계속 기장대행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따라서 앞으로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을 통한 ‘인사 및 총무업무’, ‘급여’ 아웃소싱 업무는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세무사가 노무사에게 보험사무대행에 관한 업무를 내놓아야 했지만 이제는 역전되어 노무사의 업무를 세무사가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의 법 개정 과정에서 노무사회가 총력전을 다해 저지하고 했던 것은 단지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업무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세무사와 ‘인사 및 총무 업무’, ‘급여 아웃소싱’에 대한 경쟁관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넷째,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으로 세무사에 대한 신뢰성과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먼저 세무사에게 기장대행을 맡기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은 세무사들로부터 법정화된 정규의 보험사무대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세무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고용산재보험신고관련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는 것조차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될 수 없었고, 이로 인한 부실한 보험신고, 누락 및 지연신고와 단순 오류에 대해서도 책임(과태료 등)을 져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세무사의 수임업체는 고용산재보험 사무에 대한 편익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사무를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자신고 할 수 있게 되어 2011년 기준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전자신고비율을 8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신고로 인하여 비효율적 행정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과 더불어 보험신고 누락 및 오류를 최소화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험재정의 확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세무사에 의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행정의 효율화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과 기능이 높이 평가되고 인정받게 됐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사업자 등을 상대로 세무사회와 세무사에 대한 위상이 제고될 것이다.

 

5. 세무사명칭 사용금지와 세무사자동자격폐지에 따른 효과

 

정구정 회장님이 2003년과 2011년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이뤄놓은 변호사와 회계사의 세무사등록금지와 세무사명칭 사용금지, 그리고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의 진가가 또다시 드러났다. 그동안 2003년과 2011년 세무사법 개정의 효과는 많은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2003년 변호사의 세무사등록금지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2004년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동자격을 가지게 된 자는 조정계산서 작성과 기장대행 등의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2012. 4. 27.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되어 세무사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으나 변호사와 회계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되어 정부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세무사법 개정 전에는 회계사는 세무사도 되기 때문에 법률에서 세무사로 표기된 것은 자동적으로 회계사와 변호사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와 회계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개별 법령에서 세무사로 표기된 직무는 2004년 이후 변호사와 회계사는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공인회계사회는 회계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고자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계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였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에 대한 시행령 위임근거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회계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될 수 없게 되었다.


2003년 세무사법 개정의 진가는 우리회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어렵게 획득한 세무사법 및 타 법령상의 세무사의 직무영역을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허용해 주는 것을 차단하여 세무사만의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세무사법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제3조제제1호괄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다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등의 업무는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확대된 업무인데 세무사자동자격부여에 따라 회계사도 자동적으로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정구정 회장님이 2003년과 2011년 변호사와 회계사의 세무사등록금지와 세무사명칭사용금지 그리고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의 세무사법 개정을 성취하지 않았다면 변호사와 회계사는 세무사법상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고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세무사와 동일하게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무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으나 회계사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체에 대한 경쟁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세무사신문 제626호(2014.4.16.)

 [조회: 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