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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결제 취소하면 그 다음날 돈 돌려준다
5월부터 환급절차ㆍ정산시스템 전면 개편…연말께 즉시 환급토록 개선

 

5월부터는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해당 금액을 그 다음날 돌려받을 수 있게된다.
금융감독원은 "거래를 취소하면 즉시 대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오는 4분기(10∼12월)까지 카드사의 체크카드 취소대금 환급절차와 정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토록 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지금은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면 대금을 즉시 돌려받지 못하고, 일부 카드사의 경우 일주일 후에 돈을 돌려주기도 한다.
이는 체크카드 정산 시스템이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대금을 환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1단계로 이달 말까지 카드사의 정산시스템을 개선해 거래취소일 다음날 취소대금을 회원의 계좌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5월부터는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그 다음날 바로 대금을 돌려받게 된다.


롯데카드와 씨티·NH농협은행 등 일부 카드사는 현재 주말·공휴일에 환급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환급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지만, 6월까지 관련 절차를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책이 마무리되면 2단계로 올해 말까지 정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거래 취소 시 즉시 대금이 환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26호(20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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