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1642]
정부, 규제개혁 일환 의료법인 영리사업 허용업종 10∼11개로 확대
정부, 내주 개정안 입법 예고… 외국인 환자 병실 제한도 완화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영리화 논란으로 의료계 휴진 사태를 빚었던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부대사업은 현재 장례식장 등 7개 업종에서 10∼11개 업종으로 늘려 허용하되, 자회사들이 이익 추구만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복지부는 3일 규제 개선 과제 회의를 열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장례식장·주차장 등 7개 업종에서 임대업·여행업·외국인 환자 유치업, 체육 시설, 목욕장업 등 10~11개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임대업은 게임장이나 유해 시설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업에 임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화장품이나 건강보조식품업 등은 제외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며 11일쯤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광고 제한 규정과 병실 제한 규정 등을 풀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광고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국제공항 등에 한해 외국어로 만든 의료 광고는 허용하기로 했다.

 

대학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들의 입원을 총 병상 수의 5%까지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 1인실은 제외해 계산하도록 했다. 1인실은 비싸서 국내 환자들은 입원을 꺼리는 반면, 외국인 환자들은 1인실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세무사신문 제626호(2014.4.16.)

 [조회: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