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영리화 논란으로 의료계 휴진 사태를 빚었던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부대사업은 현재 장례식장 등 7개 업종에서 10∼11개 업종으로 늘려 허용하되, 자회사들이 이익 추구만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복지부는 3일 규제 개선 과제 회의를 열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장례식장·주차장 등 7개 업종에서 임대업·여행업·외국인 환자 유치업, 체육 시설, 목욕장업 등 10~11개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임대업은 게임장이나 유해 시설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업에 임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화장품이나 건강보조식품업 등은 제외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며 11일쯤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광고 제한 규정과 병실 제한 규정 등을 풀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광고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국제공항 등에 한해 외국어로 만든 의료 광고는 허용하기로 했다.
대학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들의 입원을 총 병상 수의 5%까지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 1인실은 제외해 계산하도록 했다. 1인실은 비싸서 국내 환자들은 입원을 꺼리는 반면, 외국인 환자들은 1인실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세무사신문 제626호(201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