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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07]
한국지방세연구원, 종부세 지방세 전환…지방 과세권 강화 제기
10일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에서 주장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의 과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10일 종부세 세수 규모가 당초 기대보다 축소돼 도입 목적인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되지만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므로 사실상 지방재원이다. 지방세연구원은 그러나 종부세의 규모가 축소돼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산세와 정부의 종부세가 유사업무를 이중으로 수행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세연구원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과,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의 과세대상에 건축물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주택·건축물이지만, 종부세의 과세대상에는 건축물이 제외돼 있다. 이에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에 맞춰 건축물분을 종부세의 과세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세연구원은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과세자주권 확립과 지방균형발전 재원으로서의 기능 강화, 행정력 절감, 조세형평성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세무사신문 제626호(2014.4.16.)

 [조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