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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39]
국세청, VAT예정신고, 성실신고 안하면 고강도 ‘사후검증’

 

4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 도래했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전국 64만 법인사업자들이다.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은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강도 ‘사후검증'이라는 후폭풍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한재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9일 "전국 64만 법인사업자는 2014년 1월1일∼3월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4월25일(금요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기한(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인원은 188만명(예정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및 구리스크랩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의 방침은 성실납세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등 세원 노출도가 낮은 현금수입업종, 고철 및 석유류 판매업 등 유통질서 문란업종, 애완용품 판매업 등 신규 호황업종, 전문자격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등 4대 취약분야를 선정해 현금매출 누락, 부당매입세액공제 등 잘못 신고한 사례 및 누락하기 쉬운 항목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진행했다.

 

<4대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신고안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등 세원 노출정도가 낮은 현금수입업종
·고철·비철금속, 석유류 판매업 등 유통질서 문란업종
·전자상거래, 애완용품 판매업 등 신규 호황업종
·전문 자격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내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혐의사항을 사전 안내해 매입세액불공제, 자료상 조사대상자 선정 등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 과장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신규사업자(2012년 6월 이후 법인전환 사업자 총 1380명)의 경우 새로운 신고환경으로 인해 신고시 필수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최대한 사전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실신고를 유도했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불성실신고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짙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사후검증을 대사업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주요 취약분야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사후검증 주요항목을 사전 예고했다는 측면에서 신고 후 발빠른 검증을 통해 탈루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단죄할 방침이다.


<향후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
[중점관리업종의 매출누락 여부]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등 세원노출이 낮은 업종의 매출누락 점검
·대형 음식점?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의 현금매출누락 점검
·전자상거래, 주택건설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법인, 이동통신대리점, 귀금속 판매업체 등 기타 세원관리 취약업종의 신고누락 점검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매출과소 신고혐의 점검

 

[매입세액 등 부당환급·공제]
·면세사업?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무관경비 관련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입세액, 접대용 골프회원권 매입세액 등


아울러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지급 전 신속히 검증을 진행해 부당환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세정지원 및 신고편의 제공도 병행된다.
이번 신고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액 500억원 이하에서 1000억원 이하로 확대, 경기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1000여개 중소기업이 최대 5400억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어 자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AI), 폭설 등 재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청여부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 신고부터 치료를 제외한 미용 및 성형 목적의 의료용역(2014년 2월1일 이후 공급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범위가 확대되고 2014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음식업종, 제조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의 30%(공제한도)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40%∼60% 차등 적용)가 적용된다.

 

세무사신문 제626호(2014.4.16.)

 [조회: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