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윤리의식 고취와 자정활동 강화를 위해 명의대여와 직원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강력한 정화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것은 최근 회원들의 성실의무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국세청이 부실기장과 불성실신고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자체 자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전 방위적인 압박과 강력한 움직임은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무사징계위원회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제82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세무사법을 위반한 10명의 세무사에게 직무정지, 과태료, 일정기간 등록거부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주요 내용을 보면 L세무사가 불성실한 거래를 인지했음에도 정상거래로 신고해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P세무사 등 8명은 지출증빙이 없는 경비를 계상해 세액을 탈루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직무정지와 과태료 처분 징계를 받았다. 또한 K세무사의 경우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해 과태료 처분 징계가 내려졌다.
최근 2년 동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총 41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부실기장(18명)과 성실신고 허위(11명)가 56%로 전체 징계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금품 수수(8명)와 명의대여(6명)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같은 기간 세무사회 자체 징계요구 현황을 보면 명의대여혐의자 4명을 징계 의뢰해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가 있었으며, 3명의 명의대여자를 추가로 적발해 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다. 2014년도는 명의대여와 직원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위반사례가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남창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세무사계의 발전과 건전한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해 생업도 뒤로 미루고 열심히 활동하는 정화위원들의 어려움과 고충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회원 모두가 소소한 이익 때문에 전체 세무사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지양하고 국가 운영을 위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으로 성실히 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성실신고를 안내하면서 세원관리가 필요한 ‘4대 취약분야’를 선정해 중점적인 사후 검증을 예고했다.
4대 취약분야는 ‘세원노출이 낮은 현금 수입업종’과 ‘고철·비철금속 등 유통질서 문란 업종’, ‘애완용품 판매업 등 신규 호황업종’과 함께 ‘전문 자격사 등 고소득 전문 직종’이 포함돼 있어 세무사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26호(201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