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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영 조 총무이사
(수원지역세무사회장)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돼 고용산재보험신고를 전자신고 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24일 법률(제12526호)로 공포됐다. 경과부칙에 따라 오는 9월 24일부터는 세무사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보험사무를 법률에 의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구정 회장님을 지근에서 보좌하는 집행부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 공포되기 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옆에서 직접 보고 겪은 상황에 대해 되돌아보고자 한다.
정구정 회장님이 지난 2003년과 2011년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회원의 권익신장과 업무영역 확대 등 오로지 ‘일 잘하는 정구정 회장’이란 소리를 듣고자 밤낮없이 뛰어다녔다. 그 결과 세무사회가 50년 동안 풀지 못했던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수행금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획득,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금지 등의 숙원사업을 성취했다.
그리하여 정구정 회장님은 세무사회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쌓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구정 회장님은 거기서 멈춰 서지 않았다. 또 하나의 숙원사업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을 통해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세무사를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는 것을 구상하고 은밀하게 추진했던 것이다.
지난해 11월 27일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국회에 상정되고 나서야 임원들도 뒤 늦게 법 개정 추진사실을 알게 됐다. 최측근에서 회장을 보좌하는 본인도 몰랐던 법 개정 작업은 정구정 회장님의 치밀함과 비밀스런 대외업무 추진력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정구정 회장님은 지난해 많은 업적을 이뤄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강력히 추진했던 그래서 막지 못할 것이라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한 성과는 많은 회원들로부터 고마움과 감사인사를 받았을 정도다.
□ “오늘 국회로 출근하라!!”
정구정 회장은 지난해 11. 2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통과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고용노동부와 노무사회의 반대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신계륜 위원장이 개정 법률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시키지 않으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의 연말 국회통과노력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은 좌절하지 않고 국회에 상주하다시피하며 개정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하여 노력한 끝에 금년 2월 14일에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법률안을 상정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어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개정 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었다.
그리고 개정 법률안은 2월 18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날 새벽, 정구정 회장님으로부터 긴급한 호출이 왔다. “오늘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상정되니까 임원들 모두 국회로 출근하라고 전해라”라는 전갈이었다. 그 시간은 동이 트기 전인 새벽시간이었다. 세무사회 집행부 임원들은 이날 정구정 회장님과 함께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법률 개정이 통과되도록 호소했었다. 이 과정에서 노무사회의 집요한 반대활동도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회계사회는 세무사와 같은 일을 하는 회계사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세무사만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는 개정 법률안을 반대하였다.
하지만 정구정 회장님의 국회활동은 이미 여러 번의 법개정 활동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위원들 만나기 위해 하염없이 기다리기를 반복하더라도 일일이 위원들을 만나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되도록 호소했던 것이다.
새벽부터 시작된 국회활동 때문에 임원들 모두 지치고 힘든 기색이었다. 위원들을 만나기 위해 의원회관과 본회의장을 수십 차례 반복해 돌아다니느라 다리가 풀리고 서 있을 기운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구정 회장님을 보면서 잠시 쉬자는 얘기는 입 밖에도 내기 힘든 상황이었다. 새벽부터 아침, 점심을 거르며 동분서주하며 국회의원을 만나고, 의원님들이 없는 사무실에는 의원 보좌관과 비서관에게 관련 자료를 건네며 설명하기를 반복했다. 그것도 건성이나 관례적으로 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심성의껏 설명하고 호소했던 것이다.
이런 정성이 통했던 것인지 난산 끝에 드디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 8시간 넘게 서 있는 것도 힘든데 회장님은 위원들 쫓아다니며 법 통과 호소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법률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되기 위해서는 첩첩산중이었다. 2월 21일 개최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반대의견도 나오고 난상토론이 계속됐다. 정구정 회장님은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회의실 밖에서 노심초사 대기하고 있었다. 8시간을 넘게 서서 기다리다보니 허리가 끊어질 듯싶고 다리가 아파서 더이상 서 있을 기력도 없었다. 하지만 정구정 회장님은 회의장 밖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 나오는 위원님들을 쫓아가 법개정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또 호소했다.
노무사회와 회계사회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노무사회는 노무사 회원들을 국회로 집결시켜 결사항쟁의 결의로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회계사회 역시 회계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세무사만 포함하는 것으로 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활동하였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 법률안은 2월 국회에서 다루지 말고 4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이의제기도 있었지만, 정구정 회장의 열정과 정성에 기적적으로 개정 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피를 말리는 노력에 의하여 2월 27일 자정이 가까운 11시 45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순간 국회에 대기하고 있던 임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지난해 11. 27.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와 세무사회관을 오가며 추진했던 법률 개정 작업이 마침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순간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작업에 참여하며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회장님을 지켜본 본인으로서는 정구정 회장님의 열정과 정성, 그리고 대외추진력과 치밀한 전략이 아니면 결코 이번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이뤄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법제사법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자 회의장 밖에서 회의가 끝날때까지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서서 기다리던 정구정 회장에게 회의를 끝내고 나오던 법사위원님들이 “정 회장님 아직도 안가시고 계셨나요?”라며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끼니도 거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병납니다. 건강도 좀 챙기세요”라며 위로의 말을 건낸 법사위원님들의 말이 생각난다.
정구정 회장님은 오늘도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등 회원권익신장과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어떤 회원이 이번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통과 후 정구정 회장에게 보낸 문자가 불현듯 생각난다.
‘존경하는 회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장님의 승전보를 들을 때마다 훌륭한 지도자 한분이 회원 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고맙고 존경합니다’
정구정 회장이 아니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국회통과는 꿈도 못 꿔 볼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법률이 개정돼 공포되고 오는 9월부터 세무사도 본격적으로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저 꿈만 같다.
세무사신문 제626호(201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