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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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398]
[인터뷰]세무설명회에서 강의한 김완일 세무사(잠실지역세무사회장, 전 세무사고시회장)
“미국 교포들의 세무대리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 세무설명회에 다녀오신 소감은?
요즘 전 세계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금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미국 정부가 탈세를 막기 위해 2010년 3월 제정한 FATCA(Foreign Accoun t Tax Compliance Act : 해외금융자산신고법)도 오는 7월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5만 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중 하루라도 합계 자산이 7만5000달러를 넘는 미국 납세자들의 정보는 무조건 미 당국에 통보된다. 이 때문에 많은 교민들이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세무설명회를 통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꼈다.


▲ 세무설명회에 많은 교민이 모였다고 들었는데
세무설명회는 미 동부지역을 돌며 3일간 진행됐는데 일정 내내 입추의 여지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한번 강의할 때 마다 3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 오히려 예상인원보다 훨씬 많은 교포들이 참석해 자리가 모자랐다. 많은 참석자들이 서서 강의를 들었다. 그래서 건물 관리인에게 좌석을 좀 더 놓자고 건의했더니 지금도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웃음) 한인회 관계자가 교민행사에서 이처럼 많은 사람이 모인적은 처음이라고 하더라. 한국의 세무사와 세무사회에 대한 홍보, 이번에 제대로 했다.


▲ 세무설명회에서 강의를 담당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했나?
나는 우리나라의 상속, 양도 및 증여에 대한 세제, 세금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을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미국과 한국 양국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줬다.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도 교포들이 관심이 많아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좀 더 파고 들어갔다. 강의시간으로 1시간을 배정받았는데 시간이 촉박해 핵심사항과 실무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 강의 후 개별 상담도 했는데
세무설명회에는 고민거리가 있어 참석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인지 세무상담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았다. 강의만 약 3시간 정도 실시했는데 자리를 뜨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강의 후 세무상담도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상담이 다 끝나고 시계를 보니 밤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상담 주제는 대부분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문제, 한국의 부동산 수익에 대한 반입·반출 문제, 한국의 부동산 상속에 대한 세제 등 이었다.


▲ 세무상담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허름하게 차려 입고 온 신사분이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엄청난 자산가였다. 당장 한국에 들어와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며 물어보는데 워낙 재산이 많아 상담이 꽤 긴 시간동안 이어졌다. 이런 사례가 각 도시마다 있었다.


▲ 교민들이 주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었나?
올해 7월부터 발효되는 미국의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 제도였다. 교포들이 한국의 자산 처분과 상속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지만 이보다 해외금융자산신고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아 여기에 대한 질문이 속사포처럼 쏟아졌다. 한국에 부동산을 가진 교민들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월세 수익을 한국 내 금융기관에 맡기거나 미국으로 송금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한국과 미국의 세제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FATCA의 적용 여부 등이 그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다.


▲ 미국의 세무상담 문화가 궁금하다. 상담료가 시간당 300달러라고 하는데?
교민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대화 주제가 미국의 세무상담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일반적으로 중견 회계사들은 시간당 300달러를 받는다고 한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대부분 세무상담이 무료라는 인식이 퍼져있다. 미국의 상황이 부러웠다. 우리 세무사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을 해주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정당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 미국 국세청에서는 세무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교민들에게 물어보니 미국 세무서와 국세청에서는 세무상담을 해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심지어 우리나라 처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신고서도 작성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에서 세무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세무사(EA), 회계사,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 그래서 설명회에 참석한 미국 회계사에게 미국납세자들이 가만있냐고 하니까 미국 국민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한국처럼 국세청에서 세무상담도 무료로 해주고, 세무신고서도 작성해 주며, 심지어 영세사업자에 대한 불복도 무료로 해주면 전문자격사를 둘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하더라. 


▲ 미국에서는 탈세 상담에 대해 엄벌에 처해진다고 하는데?
미국은 탈세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다룬다고 한다. 미국 국세청(IRS) 또는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에서는 탈세 첩보가 입수되면 납세자로 위장해 탈세 세무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만약 적발되면 세무대리인, 납세자 모두 엄벌에 처해진다. 그래서 세무대리인이나 납세자 모두 탈세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탈세라는 단어에 공포와 두려움이 깔려있다.


▲ 이번 세무설명회를 통해 세무사와 세무사회에 대한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렸다고 들었다
현지에서 이동하는 도중에 교민 방송을 들은 적이 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지금 교민들을 위해 세무 상담을 하러 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기분이 흐뭇했다. 미주중앙일보, 미주한국일보, 뉴욕일보, KBN, KTV 등 많은 언론에서 이번 세무설명회를 크게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역대 최다 교민들이 이번 설명회에 참가해 개별 세무상담도 받았다. 우리는 참가자들에게 한국에서 가져간 세무사를 알리는 홍보 브로슈어를 일일이 나눠주고 한국의 세무사와 세무사회가 하는 일을 설명했다. 정구정 회장님도 직접 나서 교민들에게 ‘미국에서는 세무를 회계사도 다루지만 한국의 경우 세무전문가는 세무사 뿐’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이번 설명회가 한국의 세무사와 세무사회를 미국 교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한다.


▲ 세무설명회가 세무사와 세무사회 위상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것 같나?
당연하다. 이전에는 교포들에 대한 세무설명회를 전부 국세청에서 주관했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과 함께 교민들을 만났다. 정구정 회장님과 나는 한국의 세무사들을 대표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강의와 상담에 응했다. ‘한국의 세무사들이 세무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이고, 세무 문제는 세무사만 만나면 모두 해결된다’는 인식을 교민들에게 심어줬다. 한국의 세무사와 세무사회 위상 제고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귀국 후 낯선 사람에게 전화 한통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사람은 자신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소개하면서 나에게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나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고 물어보니 이번 세무설명회에 참석한 지인이 추천해서 알게 됐다고 말 하더라. 그래서 어제 만나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의 세무사를 알리는데 이번 세무설명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웃음)


▲ 미국은 세무사(EA)와 회계사 사이의 위상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의 경우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고,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금지 등 몇 년 사이 세무사 위상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여기에 대한 미국의 회계사들과 세무사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미국의 세무사(EA)와 회계사들은 한국의 세무업계 소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해당 정보를 자주 모니터링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높아진 세무사 위상에 놀라움을 표했다. 미국 EA(세무사)들과 회계사들은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획득’,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 못하게 한 것’ 등을 거론하며 정구정 회장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성취하게 됐는지 많이 궁금해 하고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미국의 회계사들은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의 위상을 높여 놓음으로서 상대적으로 한국 회계사의 위상이 낮아 진 것에 대해 같은 회계사로서 썩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 외국의 회계사나 변호사가 한국 내에서 세무자문 등의 세무대리를 하려면 1년에 180일간 국내에 거주해야만 재미교포 등에 대한 세무자문 등의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법을 만들어 놓아 외국의 회계사 등이 한국 내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 회계사가 정구정 회장에게 어필하였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손세주 뉴욕총영사(대사)가 세무사회가 재미교포를 위해 세무설명회를 해주는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정구정 회장을 초청하여 오찬을 갖은 적이 있다. 이 자리에 미국의 회계사 두 명이 함께 참석했다. 오찬에서 미국 회계사 분이 손세주 대사에게 미국 회계사들이 미국인과 재미교포에 대한 세무자문 등의 세무대리를 하려고 한국에 진출하려고 알아보았더니 정구정 회장이 1년에 18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만 한국 내에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만들어 놓아 미국 회계사들의 한국진출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며 하소연 하는 것을 들었다. 미국 회계사들은 정구정 회장이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고 회계사가 독점하였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대단한 분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미국 세무사(EA)는 한국의 세무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상이 낮은데 한국 세무사는 정구정 회장이 법을 개정해 세무사 위상을 엄청나게 높여 놓았다고 한국의 세무업계 소식을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세무사와 제휴하여 한국에 진출하고 싶다고 정구정 회장에게 제안하는데 세무사로서 참 뿌듯했다.


▲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교민이 30만명 정도 되며, 미국 회계사들은 한국의 회계사나 회계법인과 제휴해 이들을 상대로 세무대리를 하려고 한다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나도 이번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민이 30만명이나 되는 줄은 처음 알았다. 미국 회계사들은 이들을 위해 한국에 진출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외국 회계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한국시장에 진출하기 어렵다. 현재 외국세무자문사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제약이 많다. 우선 3년 이상 세무전문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1년에 180일 이상 체류해야지만 한국 세무대리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세무사법 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영역도 국제조세, 원자격국 조세제도에 한정되는 등 매우 제한적이다. 이 내용은 세무사법에 다 나와 있다. 
이런 조건이 만들어 지는데 정구정 회장의 역할이 컸다.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180일 국내체류조건을 없애려는 것을 정구정 회장이 막았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미국 회계사가 “정구정 회장님 때문에 우리가 한국 진출을 못하고 있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진출을 노리는 미국의 회계사들은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구정 회장께 물어보니 만약 우리가 재미교포에 대한 세무대리 시장을 외면할 경우 미국 회계사들이 한국 내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업무제휴를 맺어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재미교포에 대한 세무대리시장을 선점해 회원들에게 블루오션을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들을 수 있었다.


▲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로 연결시키기 위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재외교포들은 세금문제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져 있다. 재미동포들은 한미 양국의 조세정책에 자유롭지 못하다. 교포들에 대한 세무대리와 상담은 미국의 조세정책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제 세무사회가 나서서 이런 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모아 가이드북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두 가지 효과가 창출된다. 우선 업무영역 확대다. 세무사회에서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세무사들이 연구하고 학습한다면 미국 본토 교포들의 세무대리시장 진출도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그쪽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미국 현지에서 세무상담을 하기 때문에, 절세 세무상담을 하는데 있어 한국 보다 제약이 많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우리 세무사들이 미국 현지 회계사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의 세무사들이 올바르고 정당한 정보로 교민들에게 효율적인 납세방법을 알려준다면 교민들이 먼저 한국의 세무사를 찾을 것이다.
두 번째는 세무사 위상제고다. 미국에서는 등록된 세무사도 있지만 주로 회계사가 세금 문제를 다룬다. 이에 따라 교민들에겐 세무사보다 회계사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우리 세무사들이 선제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정보를 만들어 먼저 제공한다면 세무사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것이다.

▲ 이번 세무설명회를 통해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세무설명회를 통해 느낀 점 중 우리 회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세무설명회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교포들이 미국에서 발생되는 세무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되는 세무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세무설명회를 통해 얻는 경험을 바탕으로 교민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책자로 발간한다면 한국의 세무사들을 홍보하고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하다보면 유럽이나 중국, 일본까지 진출할 수 있는 노하우의 확보도 가능하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세무사,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 정구정 회장이 세무설명회에 앞서 교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유재철 뉴욕총대사관 영사(국세청 파견 국장)가 교민들에게 이번 세무설명회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국세청 이준호 국제협력조사관이 ‘한국 내 금융 및 부동산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 많은 교민은 강의가 끝난 후 진행된 개별 세무상담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개별 세무상담은 1시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상담이 쇄도해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 지난 3일 뉴욕에서 열린 세무설명회의 모습.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세무설명회에 300여명이 넘는 교민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 지난 5일 열린 필라델피아 세무설명회의 현수막. 많은 교민이 세무설명회에 참석해 세무사회가 준비한 강의를 듣고 개별 세무상담을 받았다.

 


세무사신문 제626호(20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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