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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80]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 위한 새일센터 ‘세무사사무소 직원양성 교육반’ 인기 높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MOU 체결 후 교육신청 정원 넘어
세무사회, 교육 수료자 세무사사무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사무소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전국 1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와 협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연계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국 19개 새일센터 중 부산진새일센터가 지난달 12일 처음 개강했으며, 이번 달에는 5개 새일센터에서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 교육이 시작돼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교육이 진행 중인 총 7개 새일센터 모두 신청자가 교육정원을 초과해 별도의 합격자 선발 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대문여성새일센터(센터장 : 박정숙)는 지난 14일 교육이 처음 시작됐다. 교육은 하루 4시간 씩 40일간(총 160시간) 진행되며 다음달 30일 교육종료와 함께 수료식이 예정돼 있다.
서대문여성새일센터는 회계사무원 양성 교육과 관련해 “당초 24명으로 모집 공고를 했으나 구직자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정원을 초과한 40명이 수강을 신청함에 따라 새일센터 자체 예산으로 수강인원을 2명 늘려 총 26명을 선발했다”며 “이는 경력단절여성들이 세무사사무소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교육과정 개설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했다.
세무사회에서는 교육교재와 강사를 지원했다. 교재는 세무사회에서 제작해 무상 지원했으며 강사는 세무사회에서 강의 경험이 많은 회원을 추천해 서대문새일센터의 경우 신재현 세무사로 확정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수료자가 곧바로 취업과 연계되도록 ‘직업전문교육’과 ‘취업대비교육’, ‘직무소양교육’으로 나눠 실시되고 있다. ‘직업전문교육’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부가가치세, 전산회계 실무 등을 배워 전문 자격증 취득이 가능토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취업대비교육’은 수료자가 취업 후 근무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고객 커뮤니케이션과 비즈니스 매너’ 등에 대해 교육한다. ‘직무소양교육’은 수료자가 취업한 후 지속적인 고용유지가 가능토록 직업윤리와 근로기준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대문새일센터의 ‘회계사무원 양성과정’ 강사인 신재현 세무사는 “새일센터의 회계사무원 양성 교육이 세무사사무소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수락했다”며 “이 과정은  특화된 교육이므로 커리큘럼 구성과정부터 참여해 실무위주의 교육 일정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 세무사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놀라운 것은 수강생들의 몰입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확고한 취업 의지와 사명감을 가진 구직자들이 취업과 연계된다면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와 새일센터는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취업희망자의 취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새일센터의 교육 이수자 명단을 세무사회에 제공해 구직 수요를 파악한 뒤 세무사회 홈페이지 취업정보 게시판에 구직 정보를 등록하거나 새일센터 인근의 세무사사무소에 취업희망자 정보를 안내하고 ▲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의 구인신청을 받아 인력수요를 파악한 후 관련 정보를 새일센터에 제공해 취업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의 가장 큰 고충 중의 하나인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무사회에서는 전국의 19개 여성새일센터와 협약을 체결해 경력단절여성이 교육수료 후 회원사무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교육수료 후에 회원사무소에 취업함으로써 세무사사무소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성새일센터 교육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된다.


 


≪ 서대문여성새일센터의 ‘한국세무사회 연계 맞춤형 회계사무원’ 수업 사진. 취업 의지가 높은 경력단절여성이 대부분으로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세무사신문 제626호(20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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