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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매각 '조특법' 개정 구체화…경남 딜레마
[2014-04-21 연합뉴스]
 
 
    우리금융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분리매각의 걸림돌이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하자 지역환원을 위해 반대해온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와 정치권이 딜레마에 빠졌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 계열 지방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천500억원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23일 기재위 전체 회의를 열어 조특법 개정을 처리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조특법 개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처럼 여야가 조특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지역환원 무산으로 법 개정 저지에 나섰던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는 딜레마에 빠졌다.

    조특법 개정을 좌시할 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반대할 명분도 약해졌다.

    경남은행 인수추진위는 이달 초 모임을 열기로 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취소했다.

    경남은행 인수추진위는 "이미 조특법 개정을 막아 달라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했고 법 개정은 정치인 손에 달렸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여기에다 세월호 침몰로 전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 지역환원운동 때처럼 여론을 형성하기도 쉽지 않아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조특법 개정을 저지하기로 했던 도내 국회의원들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경남은행 지역환원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데다 지역의 반대 목소리도 누그러져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신성범(산청 함양 거창)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에서 똑 부러지게 나와야 하는데 아직 연락도 없는 상태"라며 "현재 시국 상황을 고려하면 반대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도내 새누리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22일 오전 모임을 열고 국회 조특법 개정 추진에 따른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인수추진위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흐지부지해짐에 따라 BS금융지주에 경남은행을 내줄 수 없다며 금고 해지 예정을 통보했던 도내 지자체의 입장 변화도 예상된다.

    경남도와 18개 전 시·군은 지난 2월 초 모두 경남은행에 금고 약정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경남은행 인수추진위 한 관계자는 "지역 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우리 손으로 세운 경남은행에 대한 불매운동 등을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많다"고 전했다.

    한편 BS금융지주는 지난달까지 경남은행 실사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조회: 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