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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 조심하세요
[2014-04-21 연합뉴스]
    
 
    최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신분증 사본을 받아 금융 사기를 벌이는 피해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21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신분증 사본과 예금 통장을 받은 뒤 피해자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했다.

    이후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이름으로 휴대전화 인증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을 썼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 신분증, 예금계좌 인증만으로 대출할 수 있는 서민 서비스다. 그러나 본인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대부업체에 피해 구제 및 대출 기록 삭제를 요청하라고 권고했다.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엠세이퍼(http://www.msafer.or.kr)에 가입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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