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종전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기간이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인 11월 30일 로 연장됨에 따라 소득세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가 중간예납세액을 추계신고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번 중간예납세액을 추계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휴업·재해·사업의 축소 등 추계액신고 사유를 확인하여 단순히 세 액을 줄여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즉시 결정 고지할 방침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득 세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신고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 330호 (200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