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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운전자에 위험조성 HID 장착차량 집중단속
[2014-04-22 연합뉴스]
불법 구조변경·무단방치·번호판 위조도 대상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고광도 전구(HID)를 장착해 주변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동차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HID 램프는 규격 램프보다 최대 28배 밝아 상대 차선에서 주행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일시적으로 4초 이상 멀게 할 수 있다. 경사에 따라 전조등 각도가 조절되는 기능이 없는 자동차는 HID 램프를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총 1천411대로 이중 HID 불법 장착·등화장치 색상 변경이 469건(33.2%)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HID 불법 장착 이외에도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 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등도 단속한다.

    또 무등록 주행, 번호판 위·변조, 무단 방치, 번호판 훼손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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