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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세무서 세월호 피해자 세정지원
[2014-04-23 연합뉴스]
 
    인천지역 세무서들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피해자들의 세금감면을 위한 자료수집에 나섰다.

    23일 북인천세무서 등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사고 및 구조활동 지원과 관련, 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사고 피해자 명단 등의 자료를 인천시로부터 확보해 세정지원을 시작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기한인 부가가치세 납무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주고,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도 최장 9개월 징수유예해준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침몰사고로 예정됐던 수학여행이 취소된 여행업체나 음식업체 등의 법인도 매출 감소시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된다.

    북인천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 희생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명단을 확보, 국세청 매뉴얼에 따라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도 사고로 숨진 납세자의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징수유예토록 각 군·구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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