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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04]
국세청, '탈세 혐의' 유디치과에 94억원 추징
[2014-04-23 연합뉴스]
유디치과 "단순 세무조정…환급액이 더 많아"
 


    국세청이 네트워크 기업형 치과인 유디치과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최근 94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디치과가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3년여간 네트워크 기업형 치과와 자회사를 운영하며 법인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잡아 세무조사에 착수, 최근 94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날 치협은 2011년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유디치과와 관련한 탈세 자료를 제보받아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디치과의 탈루액이 거액이지만,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탈세 혐의는 없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유디 치과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법적 조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디치과는 "세무조사는 탈세 추징액 통보가 아닌 세무조정에 불과하다"며 "고의적인 조세탈세나 회피가 아니고 세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의료법 개정 전 김종훈 전 대표 명의로 세금을 납부한 문제로, 유디치과 김 전 대표와 각 지점 원장의 동업계약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유디치과는 국세청으로부터 약 120억원의 환급이 진행 중이며 김 전 대표는 약 90억 원을 수정납부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디치과는 국내에 119개, 해외에 9개의 지점을 둔 국내 최대의 치과그룹이다.

    유디치과는 일반 치과의 반값에 임플란트를 시술한 게 발단이 돼 치협과 갈등을 빚고 있다.

    
 [조회: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