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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산·진도 사업자 부가세 신고 연장
[2014-04-24 연합뉴스]
 
 
    국세청은 세월호 침몰 참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기한이 오는 25일이지만 이들 지역 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오는 7월 25일까지 3개월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도 3개월간 징수가 유예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피해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고 관련 피해자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소재해도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그동안 영세납세자들을 위한 부가세 징세유예나 납기 연장은 있었지만, 신고기한 연장은 처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인 만큼 해당 지역에 있는 사업자라도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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