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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10]
부산시, 시세 조례 개정 '527억원' 세입 증대 기대
[2014-04-24 연합뉴스]
과세체계 개편 연간 470억원↑, 고층빌딩 시설세 조정 연간 57억원↑

    부산시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함에 따라 연간 527억원의 세입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9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걸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종전 소득세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하던 것을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사항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했다.

    종전에는 국가 정책 목적을 위한 소득·법인세 세율 조정, 공제·감면 등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 세입이 일방적으로 변동돼 지자체 세입의 불안정을 초래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국세 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방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온전한 지방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율체계를 재설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과세체계 개편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유지해 일반시민의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는 대신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정비해 지자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는 이번 과세체계 개편으로 2015년부터 연간 470억원 상당의 세입이 늘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또 이번 조례 개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을 추가했다.

    요트회원권은 사회적 인식이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과 유사하지만 그동안 과세대상에 제외돼 과세 형평성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밖에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할인점,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주택을 제외한 11층 이상 고층빌딩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반건물 세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한 세입증가 효과는 연간 5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회 부산시 기획재정관은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 정부에 건의해 채택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세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령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산시는 재산세제보다 세입 신장성이 높고 안정성이 보장되는 지방소득세가 완전한 독립세로 발전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회: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