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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워 가짜석유 제조한 업자 '실형'
[2014-04-28 연합뉴스]
 
가짜 석유 제조 판매업자 적발한 경찰. <<연합DB>>
    불법행위가 적발될 것에 대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놓고 가짜석유를 계속 제조·판매한 업자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10년 농촌에 공장을 차려놓고 유사석유제품 86만ℓ(6억원 상당)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판매해 5억8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또 다른 공범에게 실제 공장을 운영한 것처럼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하도록 시킨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해 환경오염과 안전위험, 세금포탈과 석유 유통질서 교란의 폐해를 주는 등 국가·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에 대비해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자신은 책임을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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