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981]
'낮은 대출금리로 갈아타세요' 금융사기 기승
[2014-04-28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사를 사칭해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8일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 광고는 정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저신용·저소득자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을 약속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전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저금리 대출 사기'는 높은 금리 대출을 일정기간 이용하면 낮은 금리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인 뒤 수수료·보증금 등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은행에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사기 관련 문의는 금감원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하면 된다.

    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는 대출사기도 피해금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소송을 거쳐야만 피해금 반환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송 없이 은행 영업점을 찾아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조회: 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