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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미국인 계좌정보 연 1회 국세청 제공
[2014-04-29 연합뉴스]
금융위,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이행 규정 제정
 


    앞으로 은행 등 국내 금융사는 미국인의 계좌 정보를 연 1회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체결된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금융사의 이행 규정 제정안을 이처럼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은 한·미 양국의 과세 당국이 자국 금융사가 보유한 상대 국민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 교환하기로 한 협정이다.

    이행 규정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예금기관과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은 미국인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자산이 1억7천500만 달러 이하 소규모 금융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금융사는 예금·신탁·펀드계좌뿐만 아니라 보험 해지환급금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보험계약, 연금계약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연금저축이나 재형저축 등 일부 조세특례 상품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 계좌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실소유주가 미국인인지 확인하고, 기존 계좌의 경우 100만 달러 초과 개인 계좌는 2015년 6월, 5만 달러 초과 개인계좌와 25만 달러 초과 단체계좌는 2016년 6월까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의 실소유주가 미국인으로 확인되면 이름과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총액 등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6월 9일까지 이행규정 제정안을 예고하고서 상반기 중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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