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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거절 이유' 자세히 알려준다
[2014-04-29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한 시민이 은행 담당자와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올해 상반기 내에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면 이유를 자세히 알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알권리 보호를 위해 대출 신청서를 개정해 거부 사유 등에 대해 서면이나 말로 선택해 충분히 고지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모든 은행에서 대출 거부 사유에 대해 알려주고 있으나 대부분 영업점에서는 대출 담당자의 간략한 설명에 그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연체 사실이 있어 대출이 어렵습니다" 또는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어 대출이 어렵습니다" 등을 알려주는 정도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 거절 고지 내용에 연체일, 연체금, 연체발생 금융사 등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이 대출 거절 사유별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신용 점수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해주는 대고객 컨설팅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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