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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피해 최대3배 배상법' 정무소위 통과
[2014-04-30 연합뉴스]
금투협·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일원화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를 계기로 추진돼 온 '신용정보유출 방지법'의 개정이 4월 임시국회에서 뒤늦게 이뤄지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앞으로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금융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다.

    이는 금융사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준해 보상범위를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정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등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해 관리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신용조회회사(CB사·Credit Bureau)의 영리 목적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업무 범위와 관련해 부수업무 가운데 대체 불가능한 업무는 계속 하도록 허용하되 대체 가능한 업무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밖에 개인 동의 없이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메일 등으로 대출 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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