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무직원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과 제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총 연봉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연봉액 이외로 연ㆍ월차휴가를 별도로 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연봉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가 임의로 퇴사시킬 수 있는지요?
[답 변]
1. 우선 연봉제는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하여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직능급체계를 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제도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도입이 가능하며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연봉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시행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무리 연봉제를 하더라도 기존의 모든 근로조건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때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①과거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것이며(최소한 1년이후 부터) ②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며 ③기왕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다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 신청)가 있어야 하고 ④연봉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의 액수보다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연봉계약에 의한 퇴직금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연ㆍ월차유급휴가 또한 재직기간 및 출근률에 따라 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연.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연봉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이와 같이 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5. 연봉제 계약은 임금액의 산정을 연단위로 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연봉제와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을 일정한 유기계약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이상 연봉계약기간의 종료가 곧바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퇴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6. 이상과 같이 연봉제 계약은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며 법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찾아 노무사가 설계해 준 연봉체계에 따라 연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웃 회사의 연봉계약서를 아무 생각없이 복사하여 사용한다거나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다 후일에 낭패를 보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실제로 잘못된 연봉계약서를 사용하다가 퇴직금이 무효가 되어 법적쟁송이 발생하거나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사례가 의외로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398호 (200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