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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급여 17억원 부당하게 타낸 사무장병원 적발
[2014-05-02 연합뉴스]
 
    시흥경찰서는 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A한방병원 실질적인 운영자 이모(4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씨가 병원을 차릴 수 있도록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서울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권모(39)씨와 의사 6명(한의사 4명)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시흥에서 한방병원을 차리고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7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타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환자모집 전문영업팀(5명)을 두고 환자 1명당 입원기간이 7일 이상이면 10만원, 7일 미만이면 5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사무장으로 오래 근무한 이씨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되는 병·의원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병원을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의사나 한의사 같은 의료인이 아니면 조합원 300명 이상에 출자금 3천만원이 넘으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담당 세무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해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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