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153]
다음달부터 준공공 민간임대주택 재산세감면 확대
[2014-05-07 연합뉴스]
 
    임대료 규제를 받는 소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폭이 커진다.

    안전행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재산세 감면을 확대해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40∼60㎡ 준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비율은 기존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각각 확대됐다.

    40㎡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은 종전대로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적 성격을 지닌 85㎡ 이하 중소형 민간임대주택을 가리킨다. 의무임대 기간과 임대료·보증금 총액·인상률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확대 외에도 여러 세제지원 계획이 포함됐다.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와 양도세 면제 등 국세분야 지원대책은 현재 아직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은 다음달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안행부는 이번 재산세 감면 결정으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했다.

    
 [조회: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