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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레저세 수입 작년 5천354억…전년比 11.5% ↓
[2014-05-04 연합뉴스]
道 "지나친 규제로 세수 급감…불법도박 등 풍선효과"
 

    지난해 경기도가 거두어들인 레저세가 전년도와 비교해 11.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레저세 수입 감소가 재정난을 부채질한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4일 경기개발연구원이 낸 '레저세 감소 원인과 대책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 레저세 수입은 5천354억원으로 2012년 6천50억원에 비해 11.5% 696억원이 줄어들었다.

    레저세 수입은 2008년 6천9억원, 2009년 5천839억원, 2010년 6천85억원, 2011년 6천112억원 등으로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도세(道稅)인 레저세는 경륜·경정·경마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로 취득세와 함께 도의 주요 재원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은 "사행산업의 매출총량제, 전자카드제, 장외발매소 매출비중 제한 등을 통해 사행산업을 규제하고 있는데다 국내 경기악화와 가계부채 증가가 겹쳐 레저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 규모를 GDP대비 0.58%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전자카드제는 장외발매소에서의 베팅상한금액 초과현상이 두드러져 이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레저세가 큰 폭으로 줄며 도의 재정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워낙 심한 탓인데 인터넷 불법도박 확산 등 풍선효과를 야기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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