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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담배수입판매업체 탈세액 22억원 추징
[2014-05-08 연합뉴스]
 
    성남시는 최근 3년7개월간 담배소비세를 탈루한 중원구 소재 A업체를 적발, 탈세액 22억원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A사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입한 니코틴 원액 237만4천여㎖를 전자담배로 제조 판매하면서 담배소비세 14억2천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국내에서 사들인 향신료, 글리세린 등의 첨가물을 혼합해 니코틴 용액의 양을 늘려 유통하는 수법으로 이 기간 담배소비세 22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애초 지난해 10월 시민 제보로 A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매출회계장부와 과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A사가 거래하는 온라인쇼핑몰 호스팅업체에서 매출자료를 확보, A사가 편법으로 늘려 제조 판매한 니코틴 원액이 302만4천여㎖으로 탈루한 담배소비세가 22억원 상당에 달한 것을 확인했다.

    시는 탈루한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개정 보완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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