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은 8일 관내 14개 기업과 수평적 성실납세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세정지원에 나선다.
수평적 성실납세 제도는 납세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춘 법인을 대상으로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대창단조, 도하인더스트리, 동진산업기술, ㈜서흥, 하이록코리아, 미창석유공업, 성광벤드, 동진테크윈 등 부산, 김해, 울산지역 14개 기업이다.
올해는 신청 대상이 기존 매출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이하 기업에서 500억원 이상 5천억원 이하 기업으로 완화돼 협약체결 기업이 늘었다.
올해 협약기업은 2016년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부산국세청은 협약 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 성실성, 법규 준수, 사업 계속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협약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또 해당 기업과 수시로 세무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자문에도 응한다.
김연근 부산국세청장은 "성실납세 기업이 이행 협약을 통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납세 관련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