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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해진해운 분식회계 일부 확인
[2014-05-09 연합뉴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이 이 회사의 분식 회계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세월호 침몰 이후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청해진해운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탈루한 점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회사에 대한 탈루 혐의 조사 내용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검찰과 공조해 청해진해운측의 탈루 등에 대해 조사를 해 온 만큼 조세범칙조사심의회에서 이 회사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 회사가 탈루한 금액 등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청해진해운 이외에도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천해지,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관련 회사에 대한 탈세 여부에 대해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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