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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043]
세무사회, 금년 소득세 신고까지 공인인증서 없이 수임업체 세무정보 조회 가능토록 개선
국세청, 세무사회 건의 수용해 개인정보유출 방지 위한 보안강화 조치 완화
개인정보유출 방지 위해 수임업체 세무정보조회는 납세자 공인인증 동의와 서면신고 동의방법 병행
2014.3.2. 이전 기장수임업체(개인) 세무정보 조회는 6.2.까지 종전처럼 공인인증 동의 없어도 조회 가능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대처로 이번 종소세 신고까지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임업체의 세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임납세자의 ‘공인인증서 동의 방식’ 외에도 ‘서면신청 방식’도 추가시켰다.


국세청은 올해 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개인정보보호 강화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홈택스 상 세무정보 조회 요건을 크게 강화한 바 있다. 그동안 회원들은 홈택스에서 수임 납세자의 정보를 등록만하면 간단히 납세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


국세청이 내놓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선 정책에 따라 이제부터는 수임납세자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뜨는 팝업 창 메시지(귀하가 위임한 ○○○에게 귀하의 세무정보이용을 동의하시겠습니까?)에 ‘확인’ 버튼을 눌러야만 회원들은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정부의 개인정보보호강화 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회원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바로 공인인증서 때문이다. 현재 연로하거나 IT환경에 취약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이들이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는 것도 쉽지 않다.


회원들은 수임납세자들의 ‘공인인증서 발급까지 챙겨야 할 경우 신고업무에 큰 차질을 빚는다’며 격한 불만을 표출했다. 서울지역의 한 회원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동의를 이루는 과정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며 "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를 조회하지 못하게 되면 정확한 세무신고를 할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다른 회원 역시 “국세청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처사”라고 말하며 “만약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세무신고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세무서에서는 서면으로 제공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개인정보유출 위험성이 오히려 높아진다”고 비판했다.


국세청은 신규 기장수임납세자는 2014년 3월 3일 오전 9시부터, 기존 수임납세자는 2014년 5월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존 수임납세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세무정보이용에 동의 해달라”,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발급하시라”고 부탁할 수 밖에 없었다.


세무사회에서는 3월부터 바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세무사들이 세무신고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국세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의 시행을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적용하지 말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동의 외에 서면신고 방식에 의한 동의를 허용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으로부터 ▲개인납세자의 기장수임의 경우 ‘공인인증서’, ‘서면신청’ 방식 중 선택가능 ▲개인납세자의 신고대리의 경우 ‘공인인증서’, ‘서면신청’, ‘PIN번호’ 방식 중 선택가능이라는 개선책을 이끌어 냈다. 다만, 법인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 방식만 허용된다. 

 
서면신청의 방법은 납세자 본인이나, 대리인 혹은 세무대리인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의 신분에 따라 지참해야 할 서류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납세자 본인의 경우 ‘이용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권을 수여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해당납세자의 이용신청서와 방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해당 납세자의 이용신청서와 인감증명서, 방문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해 2014년 3월 2일 이전 세무대리인이 기장을 수임하고 있는 개인납세자(법인 제외)에 대해서는 금년 소득세 신고 마감기간(오는 6월 2일)까지 공인인증을 통한 동의가 없어도 종전처럼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하도록 새로운 정책시행을 유예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불만·불편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키 위해 국세청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627호(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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