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지난 3월 26일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전국 1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와 ‘세무사사무소 직원양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 12일 부산진새일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9개 새일센터에서 세무사사무소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 중에 있으며, 9월까지 나머지 10개 새일센터에서 추가로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2일 전국 최초로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교육’을 시작한 부산진새일센터의 김미숙 센터장은 “부산진지역은 기업이 많은 곳으로 부산에서 세무회계직원의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이전부터 회계사무원 양성과정은 있었지만 이렇게 세무·회계분야 전문자격사 단체와 연계한 특화 과정을 개설한 것은 세무사회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3일 교육을 시작한 서울서부새일센터의 임은주 실장은 “세무사회와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돼 서부새일센터의 경우 수강생들에게 ‘일경험 &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는 인턴 개념의 특화된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은 수강생이 인력 채용이 필요한 세무사사무소 중 한곳을 선택해 멘토(mentor) 역할을 하는 세무사의 업무 지시 하에 일정기간 현장 경험을 쌓는 것이다. 다른 수업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 60% 정도가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교육’은 근무 범위가 세무사사무소로 특화돼 있고 세무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성과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지방회 및 지역회가 새일센터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난달 17일 각 지방세무사회에 여성새일센터의 회계사무원 특화 교육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취업 알선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각 지방회와 지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강사 지원, 교육생 모집 시 면접 참여, 일자리 협력망 구축, 간담회 개최, 일자리 박람회 참여 등과 같은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한 것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사무원 양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강사와 교재를 지원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새일센터와의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 교육 교재를 개발해 새일센터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강사도 강의 경력이 풍부한 세무사를 추천하고 있어 교육 과정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서부새일센터의 사무원 양성교육을 수강 중인 강귀순씨는 교육과 관련해 “먼저 세무사회와 여성가족부산하 새일센터의 협약으로 구직자에게 교육부터 취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강의하는 세무사님이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력단절여성들은 평균 나이가 3∼40대로 약간 높은 편이지만 교육에 대한 열의가 누구보다도 높다”며 “세무사들도 나이보다는 근무에 대한 열의와 책임감을 우선시 해 보다 많은 수료생들이 취업과 연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가 여성가족부 산하 새일센터와의 협약 체결로 진행한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교육’이 구직자들의 폭발적인 참여로 활발히 진행 중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며 “새무사회는 강사 추천부터 교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므로 지방회에서도 협력체계를 강화해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지금 타 지역에서도 새일센터 교육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회원들의 요청도 많기 때문에 나머지 새일센터와의 협약 체결을 확대해 전회원이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일센터 교육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27호(20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