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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산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전방위 ‘세정지원'

 

국세청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지난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세정지원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예외적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현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가 오는 25일(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7월25일(금)까지 3개월 일괄 연장하는 한편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2014년 제1기 예정)의 경우에도 3개월까지 직권으로 징수유예키로 했다.


다만 신고기한(25일) 종료 후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기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피해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계획이다.


한재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과 관련 피해자의 사업장이 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며 “가급적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이어 “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기한 내에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27호(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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