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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세에서 유류세까지"…호주 '대규모 증세' 논란
[2014-05-12 연합뉴스]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 (AP=연합뉴스DB)
    대규모 재정적자에 직면한 호주가 적자세(deficit tax) 신설과 유류세(petrol excise) 인상 등 광범위한 증세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고소득층을 겨냥한 적자세를 신설하기로 한데 이어 2001년 이후 동결했던 유류세를 물가와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유류세 인상안은 휘발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물가와 연동시켜 한 해 두 차례 조정하는 것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현재 ℓ당 38.1센트로 고정된 유류세가 앞으로 4년 내에 ℓ당 최고 4~5센트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호주 정부는 유류세 인상을 통해 2014~2015 회계연도에 약 3억 4천만 호주달러(약 3천3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앞으로 4년간 유류세 인상을 통한 세수는 37억 호주달러(약 3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호주 정부는 연소득 8만 호주달러(약 7천65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적자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적자세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란 의미에서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조 호키 재무장관은 유류세 인상 방안에 대해 "유류세 인상을 통해 확보된 세수는 모두 도로 보수나 확장 등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류세의 경우 고소득층에만 부과되는 적자세와 달리 중·저소득층에도 차별 없이 부과되는 세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호주 전국도로운전자협회(NRMA)의 웬디 마친 회장은 "운전자들은 이미 충분한 연료비를 지불하고 있다"며 "모든 가계와 기업이 유류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인 노동당의 앤서니 알바니즈 의원은 "직장이 멀거나 대중교통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매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퇴보적 세금이며 자동차 이용자에겐 탄소세보다 더 가혹한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호주 정부는 적자세 신설과 유류세 인상 외에도 노인연금 개시연령 상향조정과 최저임금 하향조정 등 광범위한 재정적자 보전안을 이번주 연례 예산안 발표하면서 공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한편, 호주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예산 전망에서 2013∼2014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가 470억 호주달러(4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향후 4년간 재정적자 전망치는 1천230억 호주달러(120조원)로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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