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요원들은 세무조사 시작 전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납세자 앞에서 직접 낭독해야 한다.
납세자권리헌장이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비밀유지,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 요지낭독이 법제화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16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시작 전 납세자의 권리를 설명해주는 일부 조사요원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납세자권리헌장은 대부분 서류제출에 따른 동의 형식으로 진행돼왔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찰의 미란다원칙과 같은 맥락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을 직접 읽어줌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지만, 현장에서 납세자로서의 권리만 행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불성실한 납세행태를 방지하는 이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1월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훈령으로 운영되던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로 법제화됨에 따라 전국 6개 지방국세청과 115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역시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외에 현행 세무조사 중단명령 절차를 개선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수시로 회의소집을 할 수 있도록 회의소집 규정을 개정했다.
심의안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사람을 위원 제척대상에 추가했으며, 상속·증여세 조사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를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정의도 추가로 보완됐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제출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기된 민원의 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분석해 법령 및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은 주무부처(국실)에 이를 건의·권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고충민원 처리시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와 민원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청구세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심리자료를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종료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협조에 따른 감사표시와 함께 조사과정상 불만사항에 대한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주무(국)과에 통보,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충민원 제외대상에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을 추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에 대해 주무(국)과장이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통보한 경우에 한해 시정요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액 고충민원에 대한재심요청기간을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통일, 업무의 효율성 제고했으며, 고충민원 재심요청 대상도 경감세액 합계 3000만원 이상으로 규정됐다.
납세자가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와 조사반의 신청기간을 일치시켰으며, 조사기간 연장·조사범위 확대 승인신청 기간은 조사기간 종료 5일 전까지로 확정됐다.
이밖에도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중지’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 권리보호요청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했으며,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의 명칭이 ‘납세자보호위원회’로 변경된 것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세무사신문 제627호(20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