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관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접근경로는 국세청 홈택스(www. hometax.go.kr)상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세무서류 신고·신청으로 이동해 신청업무로 들어가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법인사업자까지 모두 가능하다.”면서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발급하게 되지만, 보정요구 및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세무사신문 제627호(20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