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사업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사업용계좌를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의 1,000분의 2 또는 사업용계좌 사용대상금액 합계액의 1,000분의 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지불해야 한다.
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에서도 배제된다.
세무사신문 제627호(20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