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인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2%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24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엄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은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다.
엄 의원 등은 또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채산성 악화를 핑계로 가맹점에 부담시키는 수수료율을 일제히 인상하고 있어 공제한도 축소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더 늘리는 것”이라며 “또 현금영수증제 실시에 따라 과표노출이 100% 이뤄지게 되면 사업장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공제한도 확대조치가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등을 통해 결제를 받을 경우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제 398호 (200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