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현행 소득세과세표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행 9%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10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을 1250만원으로, 18%의 세율이 적용되는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구간은 125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최고세율 36%가 붙는 8000만원 초과구간은 1억원 초과로 각각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소득세법이 이런 형태로 개정될 경우 연봉(과표기준) 1200만원인 직장인은 올해는 18%의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을 내지만 내년부터는 9%의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내년부터는 세율도 1% 내려가 8%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세 부담 완화의 폭은 더욱 커진다.
제 398호 (200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