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1890]
[국회 재경위 소식]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추진 … 우제창 의원 발의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현행 소득세과세표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행 9%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10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을 1250만원으로, 18%의 세율이 적용되는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구간은 125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최고세율 36%가 붙는 8000만원 초과구간은 1억원 초과로 각각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소득세법이 이런 형태로 개정될 경우 연봉(과표기준) 1200만원인 직장인은 올해는 18%의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을 내지만 내년부터는 9%의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내년부터는 세율도 1% 내려가 8%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세 부담 완화의 폭은 더욱 커진다.

 

제 398호 (2004.10.4)

 [조회: 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