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국세청을 대신해 ‘2014년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세법 상담업무’를 서울 강남역에 있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 수행한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 국세청과 ‘2014년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세법상담 업무 위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4월 18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46일간 세법상담 업무를 대행키로 했다.
국세청이 지난 2010년부터 ‘종합소득세 상담업무의 일부 민간 위탁’을 실시한 이래 세무사회가 5년째 국세청을 대신해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세법상담’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세무사회는 종합소득세 등 상담업무를 위해 지난 3월 40명의 상담세무사를 모집했으며, 지난달 2주간 원활한 상담업무 수행을 위해 상담업무를 수행할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기초실무교육과 납세자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응 교육 등을 실시한 후 상담업무에 착수한다.
송만영 홍보이사는 “올해도 세무사회가 국세청을 대신해 종합소득세 상담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세법상담은 세무사의 고유직무임을 재차 각인시키게 됐으며, 세무사의 위상도 제고됐다”면서 “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상담실적도 높아졌을 뿐 아니라 납세자들의 상담 불만사항이 대폭 개선되면서 세무사회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 5월 한달 동안 국세청 고객만족센타를 통해 이뤄진 전화상담은 총 21만6504건이며, 이 중 세무사회가 수행한 종합소득세 등 상담실적은 12만9039건으로 전체 상담업무의 60%에 달하는 실적을 보였다.

≪ ‘2014년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상담업무’에 앞서 지난달 17일 서초동 회관에서 상담에 나설 세무사를 대상으로 상담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 세무사회에서 파견한 상담세무사들이 강남에 위치한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에 열중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27호(20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