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2014 세법개정건의안’의 마련을 위해 지난달 조세제도연구위원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지난달 11일과 18일 조세제도연구위원회를 열어 회원들이 세무사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했다. 8시간 걸친 마라톤 회의 결과 전체 138건의 세법개정건의 의견 중 73건을 최종 제출안으로 추렸다.
올해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선정한 세법개정안은 법규별로 나눠보면 기법법규 19건, 소득세제 17건, 법인세제 13건, 재산세제 12건, 간접세제 12건이다.
세무사회 윤석남 연구이사는 “세법개정건의에 동참해준 많은 회원님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하면서 “회원님들이 정성스레 모아준 의견이 세법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세제도연구위원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수차례 토론과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세무사회가 매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세법개정건의서는 세무사회가 자랑하는 핵심 사업으로 세정가로부터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정·세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무사회는 매년 회원들과 유관단체로부터 세법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건의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건의여부에 대해 심사, 검토한 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왔다. 올해도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 회원들로부터 세법개정 건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지난 2013년의 경우 세무사회가 제출한 건의안 중 7건이 세법개정에 반영된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우선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소득공제 허용 ▲기부금 공제의 공제순서 명확화 ▲접대비 손금산입 범위의 확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양도 및 증여시 공제액의 합리적 조정 등이다. 2012년 세법개정에 반영된 의견은 12건에 달한다.
정구정 회장은 “세법개정건의는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세제개편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핵심사업”이라고 밝힌 후 “조세제도연구위원님들의 노고로 인해 회원님들의 의견이 세법개정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불명확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세제도가 있으면 언제든지 세무사회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진행된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는 법인세 신고서식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제6호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회원들 사이에서 이 개정 서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신고업무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팽배해 조세제도연구위원회는 이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양식이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며,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는 향후 진행될 회의에서 이를 좀 더 논의해 개선방안을 내 놓을 예정이다.


≪ 지난달 11일 개최된 조세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이선성)에서 회원들이 제출한 137건의 세법개정안 중 정부에 최종 제출할 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27호(20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