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1770]
세무사회, 기업진단보고서 전자제출시스템 구축 착수… 9월말까지 개발 완료
전자제출시스템 구축되면 세무사회 방문하지 않고 기업진단보고서 홈페이지에서 확인받을 수 있어

세무사회는 세무사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 회원들이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인지에 대해 기업진단감리위원들이 감리를 실시 한 후 기업진단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세무사회가 기업진단보고서 경유토록 되어 있는 현재의 기업진단보고서 적정 제출 및 감리시스템을 회원들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회원에게 배포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과 연계한 기업진단보고서 전자감리 및 기업진단보고서 전자제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세무사회는 기업진단보고서 전자제출시스템을 9월말까지 개발을 완료한 후 10월부터는 회원들이 세무사회를 방문하지 않고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경유해줄 예정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달 11일 1년 동안의 개발을 마치고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세무사회가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함에 따라 기업진단이 한결 수월해져 회원들의 기업진단업무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무사회 감리위원이면서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성용석 세무사는 “감리위원으로서 세무사회 감리에 참여하는 것은 한 달에 한번 정도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감리를 진행하는 수가 하루 몇 건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3배 이상 늘어나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가 대폭 늘어난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기업진단은 세무·회계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가장 적합한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사회가 1년여에 걸쳐 개발해 지난달 회원들에게 배포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회원들은 하나같이 프로그램의 쉬운 인터페이스에 감탄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용법이 편리해 로그인부터 프로그램이 유도하는 순서대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해 따라하다 보면 어느덧 ‘기업진단보고서’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사실, 기업진단을 의뢰한 업체는 가능한 빨리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업체를 등록하거나 사업양수도, 합병·분할을 진행할 때 기업진단보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하는데 기업의 경영권을 결정짓는 과정에서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 의뢰한 업체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사회에 기업진단보고서 전자제출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감리 시간이 줄어들어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세무사의 기업진단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진단지침을 보면 기업진단을 수행한 전문자격사는 반드시 소속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회계사회의 경우 엄격한 감리 없이 단순 경유만 하고 있는데 반해, 세무사회의 기업진단감리는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어 회원들의 불만도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업진단보고서 감리는 부실진단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세무사회가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엄격한 감리를 실시하는 것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수행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계사회나 경양지도사회 등의 불신을 차단하여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의 업무로 확실하게 다져 놓기 위해서다.

정구정 회장은 “무한경쟁시대에 자본력과 경쟁력이 있는 기업만이 생존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 상태에 대한 전반을 분석하는 기업진단업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회원들은 엄격한 기업진단보고서의 작성으로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수행의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하며 기업진단업무 확장성에 주목해 새로운 수익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그동안 세무사회에서 추진한 제도개선 성과들이 회원들에게 새로운 업역시장을 열어준 것으로 만약 회원들이 새로운 시장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렵게 획득한 제도개선 성과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라며 “회원들도 기업진단에 적극 참여해 우리가 개척한 기업진단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27호(2014.5.1.)

 [조회: 1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