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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수행능력 신뢰성 확보 위해 사전감리 반드시 필요해



기업진단업무에 있어 감리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사전감리제도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부실 기업진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세무사회 기업진단지원센터 감리위원인 성용석 세무사를 만나 감리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성 용 석 감리위원


▲ 세무사가 기업진단업무를 하게 됐는데, 감리위원으로서 소감은?

우선 세무사를 위해 기업진단이라는 ‘블루오션’을 개척 해주신 정구정 회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세무·회계 전문가로서 기업진단은 당연히 세무사에게 가장 적합한 업무이기 때문에 최근 의약품 도매업이 세무사의 기업진단에 포함돼 모든 부처의 기업진단업무를 획득한 것은 세무사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한 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기업진단을 모르는 회원을 위해 기업진단업무와 감리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기업진단업무는 기업이 건설업 등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법정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는 업무이다. 감리는 진단보고서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절차로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한 회원과 세무사회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 세무사회의 엄격한 감리로 인해 일부 회원의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감리는 번거로운 절차가 아니다. 감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세무사 전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세월호 사고로 전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다. 사전에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위기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회원들도 감리를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로 이해하기보다 우리 스스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과정이라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 세무사회의 감리 경유시스템과 다른 단체의 감리시스템을 비교하자면?

세무사와 회계사, 경영지도사는 각 소속 단체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경유토록 돼 있다. 하지만 회계사회의 경우 별도의 감리 절차가 없이 단순 경유만 하고 있지만 세무사회는 엄격한 사전감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있다. 현재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서면으로 접수하고 감리가 완료되면 우편 발송하기 때문에 최소 3일이 소요되지만 향후 전자로 접수·발송하게 되면 하루 만에 접수 및 감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 기업진단보고서 감리업무로 본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감리위원으로서 감리에 참여하는 시간은 1달에 한번 정도이다. 작년에는 하루 감리 건수가 몇 건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2∼3배 이상 많아졌다.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가 대폭 상승하는 추세이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 확신한다. 감리로 많은 사례를 접하게 돼 개인적인 진단업무 능력도 높아졌다.

▲ 제출된 기업진단보고서 중 가장 많은 오류가 발견되는 부분은?

세무사회는 기업진단업무 관련 책자를 매년 발행하고 있고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회원들의 진단업무 경험도 늘어나 과거에 비하여 많이 개선됐지만 진단조서에 관련증빙을 첨부해야 하는 게 아직 미흡하다. 실질자산과 부채를 입증하는 증빙을 진단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 번에 감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 기업진단업무와 관련해 세무사회와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무사회는 기업진단 감리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진단보고서 전자경유시스템을 빨리 개발해야한다. 그리고 회원들이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기업진단을 지침을 검토해 추가 보정요구 없이 진단을 마무리해야 기업진단업무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 끝으로 전체 세무사를 대신해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정구정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린다.

 

세무사신문 제627호(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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