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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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02]
[인터뷰] 기업진단업무, 우리는 이렇게 해서 블루오션을 개척했다!


세무사회가 지난달 8일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도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정부 모든 부처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호는 기업진단업무를 통해 세무사 업무영역의 블루오션을 개척한 회원들을 만나 기업진단업무의 노하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오경식 세무사(18451)


“기업진단 문의를 적극 답변할 때 세무사에 대한 신뢰 쌓여”


▲ 어떤 종류의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해봤나?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해봤는데 실질자본금 확인이 필요한 업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법 외에 기업진단업무도 알고 있어야 기업체에게도 실질적인 조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됐다.


▲ 기업진단업무 수임을 위한 특별한 영업 노하우가 있다면?

기업진단업무를 알아가는 단계라서 특별한 노하우는 없다. 다만, 기업진단관련 서적을 많이 보고 거래처에서 건설업 설립 등을 문의할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진단업무 수임과 함께 세무사에 대한 신뢰도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세무사회가 개발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의 장점과 보고서 작성 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엑셀서식을 통해 기업진단 할 경우 개별적으로 입력한 값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으나,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데이터가 연동되므로 단순오류를 해소할 수 있다. 처음 프로그램을 사용하다보니 전반적으로 어려웠는데 곧 익숙해 질 것으로 보인다.


▲ 기업진단업무가 세무사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지?

기업진단업무는 장부기장과 세무신고를 포함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것이다. 또한, 기업진단업무는 세무사가 기업회계 측면에서 세법을 바라보게 하는 기능이 내포돼 있다고 생각한다.


▲ 기업진단업무가 세무사들에게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기업진단업무는 재무제표를 기본 자료로 하여 실질자본금이 법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를 판단하는데 그 판단기준이 상당부분 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회계기준과 연계한 강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기업진단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지급금은 세법 뿐만아니라 기업진단시 실질자본금 유지에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기업진단업무는 기업에 대한 ‘회계적 측면’과 ‘세법적 측면’ 모두 바라보게 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김정환 세무사(30183)

“신설법인 상담 중 기장과 기업진단까지 수임하게 돼”

▲ 법 개정 이후 기업진단에 대한 세무사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

세무사가 정부 모든 부처의 기업진단을 수행하게 돼 세무사로서 자긍심이 느껴지고 주변 세무사들을 포함해 진단업무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 기업진단을 회원들의 수입원인 기장대리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사실 기업진단업무를 남의 일로 생각했는데 얼마 전 신설법인 상담 중에 기업진단을 세무사도 하느냐는 문의가 왔고 그 상담 업체와 기장대리를 포함한 기업진단 업무까지 수임하게 됐다.
 
▲ 세무사회에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사용해 봤나?

매뉴얼이 아주 잘 돼있고 세무사가 아닌 사람들도 용어만 안다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었다. 엑셀로 작성하는 보고서도 있는데 이제는 세무사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앞으로 모든 기업진단업무에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생각이다.


▲ 기업진단업무가 세무사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으로 생각하나?

기업진단업무 수행을 통해 세무사가 회계전문가로 인정받고 위상도 고취 돼 그동안 애써주신 정구정 회장님께 너무 감사드린다. 기업진단업무의 시장성이 아직은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기업진단이 실질자본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인 만큼 감사업무로 발전될 것이고 이는 곧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는 물론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제는 기업진단시장을 주도적으로 점유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한다.


▲ 아직 기업진단을 하지 않는 회원들에게 기업진단에 대해 설명하자면?

기업진단업무가 자본의 엄격함이 있어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나 관심을 갖고 도전한다면 기업진단은 물론 관련 컨설팅 시장까지 업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기업진단과 관련해 세무사회에 하고 싶은 말이나 건의 의견이 있다면?

세무사회에 기업진단센터가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훌륭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기업진단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는 회원을 위해 업종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재도 제공하면 좋겠다.

 

 

이미경 세무사(30970)

“절세 상담과 더불어 면허유지와 신용평가에 대한 기업진단이 가능하면 금상첨화”


▲ 기업진단업무를 하게 된 경위와 수행한 기업진단 업종은?

세무법인에 근무하면서 면허업종은 절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면허유지와 신용평가라는 점을 알게 됐고 기업진단을 알면 업체에 유익한 조언이 가능한 것을 알았다. 그래서 정보통신공사업을 시작으로 기업진단을 수행하게 됐다.


▲ 기업진단업무 수임을 위한 특별한 영업 노하우가 있다면?

아직은 세무사가 기업진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특히 신설법인의 경우에 기업진단 후 수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업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 세무사회가 개발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의 장점과 보고서 작성 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가장 큰 장점은 사용법이 매우 편리해 프로그램 순서대로 하다보면 진단보고서가 작성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엑셀양식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몰라 막연했는데 프로그램을 사용하니 비교적 꼼꼼한 진단서 작성이 가능해 처음 진단을 수행하는 세무사도 곧잘 할 것 같았다. 어려웠던 점은 각 업종별로 다른 진단지침에 대한 숙지가 안 돼 일일이 지침을 찾아봐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업진단이 세무신고처럼 보편화되면 금방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 기업진단업무가 세무사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지?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도 세무사 수입의 일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작업시간 대비 수수료가 낮아 성가신 부분도 있다. 하지만 건설업 신규법인의 경우 기업진단을 통해 업체와 접촉할 기회가 생기고 진단 후 기장계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기업진단업무를 통해 세무사 스스로 건설업 등 면허업종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서 컨설팅의 질을 높여 기업진단과 연계된 새로운 이익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기업진단 시장의 미래와 기업진단업무가 세무사들에게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기업진단으로 당분간 큰 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기업진단 관련 컨설팅을 통해 기장과 신고만하는 세무사가 아닌 세무·회계 전문가로서 수임업체와 파트너쉽을 갖는 이미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를 위해 세무사 스스로가 기업진단업무에 대해 블루오션이라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 기업진단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아직은 처음이라 많이 미숙하고 시행착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세무사회에서 기업진단보고서 감리를 통해 오류사항을 지적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업진단업무가 세무사들에게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원칙을 중시하고 지침에 충실히 따르는 보고서를 생산하는 방법뿐이라 생각한다.


세무사신문 제627호(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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