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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TIS,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신규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금년 7월부터 직전년도 3억 이상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오는 7월부터는 직전연도(2013년) 수입금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대상자를 약 35만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한 번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약 9만 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무사회 전산법인인 한길TIS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규발급 대상 업체들이 베스트빌 전자세금계산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무사의 소개로 베스트빌을 사용하게 되는 사업자에게는 업체 최저가로 ‘국세청 이세로’에 없는 다양한 맞춤형 편의기능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4월부터 7월말까지 한길TIS에 신규로 가입하는 모든 사업자에게는 베스트빌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10건 발행하며, 행사기간 중에 세무포털에 신규로 가입해 전자세금계산서를 1건 이상 발행한 사업자 중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업자와 담당 세무사에게 경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세무포털(semuportal)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길TIS(1599-3487)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27호(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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