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가 학교부지로 선정되어 강제적으로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때는 준농립지역이었는데, 2년 5개월 전에 주거지로 바뀌었습니다. 대토가 가능한지요.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 바뀐지 3년 미만이므로 농지대토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3조
제 398호 (2004.10.4)